공동도급 공사, 이행방식에 따라 계획서 제출방법 다르다
산업안전과-3105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요지
공동도급 공사는 공동이행 방식이면 전체를 하나로 보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한 건만 제출하면 되고, 분담이행 방식이면 시공사별로 맡은 부분을 각각 제출해야 한다.
질의
- (공사개요) 공동사업협약에 따른 공사이며, 지분율은 우미건설 51%, 신동아건설 49%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도 이상이 없는지
회시
○ 귀 질의와 첨부된 사업협약서만으로 귀 질의의 공사가 “공동도급 공동이행” 방식의 공사인지
“공동도급 분담이행” 방식의 공사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며,
- 해당 공사가 공동도급 공동이행 방식의 공사일 경우 전체를 하나의 공사로 간주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한건으로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 공동도급 분담이행 방식의 공사일 경우 각 시공사가 맡은 부분에 대해 각각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