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공동도급 공사, 이행방식에 따라 계획서 제출방법 다르다

산업안전과-3105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요지

공동도급 공사는 공동이행 방식이면 전체를 하나로 보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한 건만 제출하면 되고, 분담이행 방식이면 시공사별로 맡은 부분을 각각 제출해야 한다.

질의

  • (공사개요) 공동사업협약에 따른 공사이며, 지분율은 우미건설 51%, 신동아건설 49%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도 이상이 없는지

회시

○ 귀 질의와 첨부된 사업협약서만으로 귀 질의의 공사가 “공동도급 공동이행” 방식의 공사인지
“공동도급 분담이행” 방식의 공사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며,
  • 해당 공사가 공동도급 공동이행 방식의 공사일 경우 전체를 하나의 공사로 간주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한건으로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 공동도급 분담이행 방식의 공사일 경우 각 시공사가 맡은 부분에 대해 각각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여짐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약관에 근거 없는 폐업업체 수수료 면제는 특별한 이익의 제공에 해당한다
다음 글
3개 노조가 연대해 받은 동의서만으로는 적법한 근로자대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