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공사의 기술지도 대상 여부

산업안전팀-1525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은 각 시공사의 분담 공사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므로, 시공사별 공사금액이 3억원 미만이면 기술지도 대상이 아니다.

질의

공사금액이 4억원인 하수도설치공사를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출자비율 50:50)으로 체결 하였는데 각 시공사 공사금액이 2억원 인데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회시

공동도급 공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있어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은 공동 도급 협정서에 의하여 미리 분담한 공사부분을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간주 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분담 이행방식으로 시공 하는 경우 각 시공사 공사금액이 3억원 미만이라면 기술지도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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