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의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평가 결과 공표가 정당한 조합활동인지 여부

공공노사관계팀-113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 평가 결과를 대외에 발표하는 행위는 근무조건과 관련이 없어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질의

○○공무원노조는 지방자치 발전을 목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평가에 관해 외부 학술연구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는 바,
공무원노조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개인별 평가순위 등 연구결과를 주민들에게 발표할 것을 전제하여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연구결과를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외에 발표하는 행위가 정당한 조합 활동에 해당하는지

회시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노조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개인별 의정활동 평가를 위해 외부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관련 결과를 대외에 발표하는 등의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 근무조건과의 관련성, 국가·지방공무원법상의 신분상 · 직무상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활동으로 목적에 있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며, 이와 같은 행위가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에 의하여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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