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산재예방정책과-2733 · 회시일: 2020-06-09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질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보고 등)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에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포함되는지회시○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법 제3조)되므로,이에 소속된 공무원의 산업재해 발생은 보고대상에 해당됨이전 글안전관리자 선임 적용시기의 공사금액은 건축·토목 구분 없이 본다다음 글사내근로복지기금 급부의 임금성 여부와 수혜 제한 가능성다음사내근로복지기금 급부의 임금성 여부와 수혜 제한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