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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산업재해도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에 해당한다

단어 수 171읽는 시간≈ 1 분
2020-06
2026-10

개요

출처: 산재예방정책과-2733 · 회시일: 2020-06-09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보고 등)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에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회시

○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법 제3조)되므로,
  • 이에 소속된 공무원의 산업재해 발생은 보고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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