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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부 대리는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관리감독자가 아니면 수당 불가

단어 수 333읽는 시간≈ 1 분
2001-04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154 · 회시일: 2001-04-2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하청업체 공사부 대리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제3항의 업무를 담당했을 때 업무수당 10%를 계상할 수 있는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한 업무수당은 당해 작업의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 따라서, 귀 질의의 하청업체 공사부 대리가 위 규정에서 말하는 당해 작업의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아니라면 위 규정에 의한 업무수당은 지급이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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