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대상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면제
산업안전과-105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요지
설비 변경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이나 변경관리 대상에 해당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하지 않으면 별도로 제출해 심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질의
PSM 대상 사업장으로써 PSM 주요구조부 대상이 아니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대상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8에 의거 시행령 제36조의6에 따른 유해・위험설비를 설치*・ 이전하거나
* 기존 설비의 제조・취급・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취급량・저장량이 증가하여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사・확인기관(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상의 변경관리지침에 따라 변경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귀 질의상 설비가 위 사항에 해당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또는 변경관리를 실시한 경우 해당 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임.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및 변경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