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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내 주차관제·교통관리시스템 운영은 필수유지업무로 보기 어렵다

단어 수 157읽는 시간≈ 1 분
2013-07
2026-10

개요

출처: 노사관계법제과-1990 · 회시일: 2013-07-18 · 발간물: 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질의

현재 위탁업체를 통해 관리 중인 공항 내 주차관제시스템과 교통관리시스템 운영이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 여부

회시

위탁 운영 중인 주차관제시스템과 교통관리시스템은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2의 항공운수 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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