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노사관계법제과-1990 · 회시일: 2013-07-18 · 발간물: 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질의현재 위탁업체를 통해 관리 중인 공항 내 주차관제시스템과 교통관리시스템 운영이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 여부회시위탁 운영 중인 주차관제시스템과 교통관리시스템은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2의 항공운수 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전 글근로제공 외 복리후생도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다음 글테이블리프트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해도 보호구 착용 등 조치가 필요하다다음테이블리프트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해도 보호구 착용 등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