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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질의회시

과반수노조 이의신청이 없어도 과반수노조가 미확정된 경우의 다음 절차

단어 수 443읽는 시간 2 
2019-06
2026-09

개요

출처: 노사관계법제과-1656 · 회시일: 2019-06-09 · 발간물: 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질의

A, B 노조가 서로 과반수 노조임을 통지하여 사측이 둘 다 과반수 노조임을 공고 하였으나 공고기간 중에 어느 노조도 노동위원회에 과반수노동조합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과반수 노조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에 사측에서 노조측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을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는 상황

회시

1. 귀 질의와 같이 자율적 교섭대표 결정 기한 내에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도 없었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했으며,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및 통지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교섭창구단일화 단계인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단계로 넘어간다 할 것임.
  • 따라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노조는 노조법 제29조의2 제5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음.
2. 다만, 어느 노조도 노동위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교섭을 진행하기 위한 일방적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되며 관할 지방관서에 교섭창구단일화 진행을 위한 지도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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