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임금복지과-601 · 회시일: 2009-06-16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제4항(현행 제34조)에 의하면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이미 배정받은 자사주에 한하여 변경전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배회사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후, 관계회사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조합명의 자사주 및 보유기금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추가로 관계회사 조합원에게 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대상 (관계회사 우리사주조합원에 한정, 지배회사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당해 회사의 조합원 포함 등)은 어떻게 됩니까?
회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39조제 1항 (현행 제 47조 ) 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제 2항 (현행 제 29조제 2항 )의 규정에 의거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우리사 주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관계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은 해산하여야 하나 , 자사주를 수탁기관에 예탁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인출사무 등이 잔존하고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관계회사 조합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해산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관계회사에 존속하는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및 기금으로는 소극적인 관리행위만 가능하고 자사주를 추가로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는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