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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조합이 자사주를 보유하지 않으면 해산 유보 없이 즉시 해산한다

단어 수 944읽는 시간≈ 3 분
2009-06
2026-10

개요

출처: 임금복지과-676 · 회시일: 2009-06-19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당해회사(관계회사)에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되어 있으며, 향후 지배회사의 우리 사주조합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당해회사 우리사주조합 및 조합원은 한국증권금융에 주식을 예탁하고 있으며, 당 주식은 지주회사 출범시 교환비율에 따라 당해 회사의 자사주가 지주회사 주식으로 교환된 주식입니다.(현재 당해회사는 비상장법인임)
당해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당해 관계회사의 자사주에 해당하여 당해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없습니까 ?
당해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이 해산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합 및 조합원 보유 기금과 우리사주를 해산절차에 의해 조합원에게 배분처리하면 된다고 판단되나,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당해 관계회사의 자사주로 인식) 자칫 조합의 기금 및 보유주식을 수년이 경과한 뒤 최후에 인출하는 당해회사의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각기 다른 우리사주조합에서 동일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경우 조합 보유 기금과 주식의 처리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회시

귀 질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39조 (현행 47조 )제 1항제 4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 (현행 제 29조 )제 2항제 2호규정에 의한 관계회사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탁기간동안 해산을 유보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 관계회사 근로자가 지배회사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관계회사 우리사주조합은 해산하는 것이나 ,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있으면 관계회사 조합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 하기 위하여 해산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39조 (현행 47조 )제 1항제 4호 및 동법시행령 제 27조 (현행 제 29조 )제 2항제 2호규정에 의하면 관계회사의 조합 또는 조합원이 당해관계 회사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산을 유보하는 것이므로 관계 회사의 조합 또는 조합원이 관계회사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동 해산유보조항은 적용이 되지 않아 즉시 해산이 가능합니다 .
질의1 회신과 같이 귀 사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이 관계회사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해산유보 없이 즉시 해산가능하므로 우리사주조합의 재산(조합 및 조합원 보유 기금과 우리사주)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현행 47조)제2항에 따라 규약이 정하는 해산절차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분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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