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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환경안전과 졸업의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해당 여부

단어 수 453읽는 시간 2 
2009-06
2026-09

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2198 · 회시일: 2009-06-0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 부설공사 의 전담안전관리자 선임예정자가 당 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선임될 수 있는지 ※ ○○대학 환경안전과 졸업자 ○○○(졸업일자:2003.2.15.)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의 5, 6호의 “산업안전관련학과”라 함은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 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통상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 명 을 사용하는 학과 등이 이에 해당되고 학 인정등에 관한 법률(’9 .1.12. 제정)의 안전공학 전문학사 력 학 인정 표준교육과정상의 2년제 전문학사 학 인정 학점 및 과 력 중 전공 (전공필수 포함)분야 45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하여 전문학사 취 한 자에 한함 따라서 귀 질의의 ○○ 대학 “ 경안전과”는 경 및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원활 수행할 수 있는 기법을 터 하는 학문으로 산업안전공학 전공(전공필수 포함) 분야의 이수학점이 2 학점에 해당되어 산업안전공학을 전공하고 전문학사학위 (산업안전공학 전공)를 취 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동 학과의 특성상 이를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업한 자 로 보기 어 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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