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관리대상유해물질 외 물질의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적용 여부

산업보건환경팀-1062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제어풍속 기준은 관리대상유해물질과 허가·금지대상 유해물질에만 적용되고, 그 외 물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분진은 별도 기준을 따른다.

질의

관리대상유해물질이나 허가 및 금지대상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국소배기 장치의 제어풍속을 0.5m/s(가스), 1.0m/s(입자)로 유지해야 하는지

회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관리대상유해물질, 제조 등 허가․금지대상유해 물질에 대하여만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에 관한 기준을 물질상태별(가스상, 입자상)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동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다만 분진에 대해서는 후드의 형태 등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규정(동 규칙 제219조)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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