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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전자장비 기술종사자는 보조업무에 한해 파견이 허용된다

단어 수 342읽는 시간≈ 1 분
2010-09
2026-10

개요

출처: 고용평등정책과-513 · 회시일: 2010-09-10 · 발간물: 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질의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중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235)중 보조업무’에 한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허용하고 있음.
  •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종사자는 사진을 촬영하며 영화 및 비디오 촬영기, 통신신호 전송 장비,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장비 또는 의료장비 등을 조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으며, 사진가, 촬영기사, 녹음기사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는 사진가, 촬영기사, 녹음기사 등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종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된다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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