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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부서간 순환전보 실시 요구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단어 수 486읽는 시간 2 
2010-09
2026-09

개요

출처: 공무원노사관계과-518 · 회시일: 2010-09-30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당해 기관의 단체교섭 요구안 중 “정기인사 시 동일 부서에 ○년 이상 장기근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환전보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채용 · 승진 ·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다만, 비교섭 사항의 경우에도 교섭단위 내 전체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항은 그 한도 내에서 교섭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관련 사항이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거나 임용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 “정기인사 시 동일부서에 ○년 이상 장기 근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환전보를 실시한다”는 협약 내용은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관련 법령(지방 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및 법령의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인사관리규정 등에 따라 행사하여야 할 보직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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