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교섭 절차를 정하는 협의의 단체교섭 해당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243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교섭 내용·일시·장소 등을 정하는 협의는 임금·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단체교섭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제6항에 규정된 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협의’가 단체 교섭에 해당하는지

회시

단체교섭의 대상은 교원노조법 제6조제1항에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 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의 대상은 “교섭내용·교섭 일시 및 장소 등”으로써 단체교섭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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