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지 않은 포괄적 위임의 적법성

공무원노사관계과-2140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교섭권 위임 방법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며, 이 경우 교섭권 일체를 위임한 것으로 해석됨.

질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동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 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그런데,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은 2020.7.2. △△대학교 총장에게 동 권한을 위임하면서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불명확하게 일괄적으로 위임 하였는데, 이것이 합법적인 위임인지

회시

교섭당사자는 교섭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 그 사실(수임자·위임의 범위 등)을 상대방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임 방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포괄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것 모두 가능함
  • 만약 포괄적으로 교섭권을 위임하였을 경우 이는 교섭권 일체를 위임한 것으로 해석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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