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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요건 및 임차·매입 가능 여부

단어 수 623읽는 시간 2 
2020-09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071 · 회시일: 2020-09-09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기숙사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기숙사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인 것 이라는 요건이 있는데,
  • 구내식당이 별도로 있는 당사의 특성상 기숙사 건물에 공동취사시설 및 식당이 꼭 있어야 하는지, 기존의 건물을 임차하거나 매입하여도 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62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에 대한 출자・출연・구입・설치 및 운영을 시행할 수 있음.
  • 이 때,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규정된 기숙사는 「근로기준법」 제98조부터 제100조의2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8조의2에 따라 규정된 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의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을 의미하는 바,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른 근로복지시설로서의 기숙사에는 공동취사시설이 존재하여야 함.(임금 68207-848, 1998.12.19., 퇴직 연금복지과-53, 2008.3.24. 등 참조)
  • 다만, 장소적으로 동일한 사업장 내에 구내식당이 있어 사실상 공동취사시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1개 동에 공동취사시설이 없더라도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로 볼 수 있을 것임.
  • 한편,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기숙사를 운영할 경우, 귀 질의와 같이 기존 건물을 임차하거나 매입하여 운영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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