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참여 공고기간(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의 기간 계산 방법
공공노사관계과-614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초일 불산입, 익일 기산, 말일이 공휴일이면 익일 만료로 계산해야 하며, 이보다 짧게 제한한 공고는 위법하다는 취지.
질의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는 교섭참여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섭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2008.4.1 17:30에 교섭참여 공고를 하면서 2008.4.7까지만 교섭요구를 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하였다면 교섭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정부교섭대표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은 때에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교섭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그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임
- 이때 “그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57조 및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공고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며, 기간 중 공휴일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되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귀 질의의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2008. 4.1 17:30에 공고하였다면 동 교섭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2008.4.8까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노동조합의 교섭참여가 완료되는 공고기간을 2008.4.1부터 2008.4.7 18:00까지로 제한하였다면 법 소정의 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