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교원 임금 및 승진가산점 제도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409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교원 임금 및 승진가산점 제도는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시.

질의

교원의 임금 및 승진가산점 제도에 관한 사항은 교원노동조합과 시도교육청 간 단체 교섭이 가능한 사항인지

회시

교원노조법 제6조제1항은 교원노조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 임금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 사항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이라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헌재 2013.6.27. 2012헌 바169), 임금, 근무조건, 복지후생 등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그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임
한편,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 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이 교원노조법에 따른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해서 당연히 교섭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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