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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실질적 총괄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다

단어 수 232읽는 시간≈ 1 분
2019-02
2026-10

개요

출처: 산재예방정책과-706 · 회시일: 2019-02-14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교육감을 대신하여 업무 대행 가능한 ‘부교육감’ 또는 인력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해당 부서의 장’ 등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 가능한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함(시행령 제9조제2항)
  • 따라서 교육청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해당 교육청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총괄・관리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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