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국소배기장치 설치대상 인체 유해물질의 범위

근로자건강보호과-3519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국소배기장치 설치기준은 모든 유해인자 배출에 적용되는 일반기준이며, 개별 별도 규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질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과 같은 장 제8조 및 제14조에서 인체에 해로운 분진․흄․미스트․증기 또는 가스상의 물질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후드 등의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인체에 해로운’의 범위에 관한 내용 및 유권해석 사항은

회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장(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제8조 내지 제14조의 국소배기장치의 후드, 닥트, 배풍기, 배기구, 배기처리 등의 설치기준은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유해인자의 배출과 관련된 일반
기준이며 이 규칙 제2장, 제3장, 제4장, 제10장의 국소배기장치 관련 규정은 해당 장치의 설치근거 및 성능(제어풍속)을 규정하고 있어 각 해당 유해인자의 배출에 필요한 별도의 규정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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