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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기관·해체제거업자 인력기준, 상위 자격자로 대체할 수 있다

단어 수 271읽는 시간≈ 1 분
2009-07
2026-10

개요

출처: 산업보건과-2922 · 회시일: 2009-07-2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지정조사기관 및 석면 해체․제거업자 인력기준 중 “나”목에 해당하는 자 1명을 “가”목의 자 1명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회시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 [별표 10의4]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 또는 등록 기준 제1호의 인력기준 중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상위 개념이므로 “나”목에 해당하는 자 대신 “가”목의 해당자를 두어도 지정 또는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즉, “가”목에 해당하는 자를 2명 두어도 지정 또는 등록요건으로 인정 ※ 석면조사기관의 경우 분석인력에 해당하는 “다”목의 해당자는 별도로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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