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보건과-2922 · 회시일: 2009-07-2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만을 의미하는지
회시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토목․건축분야의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외에 건설 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의 “건설기술자의 범위”에 규정된 학력․경력자의 초급기술자도 건설기술관리법 에 따른 건설기술자에 해당됨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기술등급에서 확인 가능
- 기능사보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98.5.9)에 따라 ’99.3.27일 폐지된 자격이나 취득한 자격은 계속 유효하므로 건축․토목분야의 기능사보 자격 보유자도 등록요건으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