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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법 질의회시

분양권 전매로 주택을 구입해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단어 수 214읽는 시간 1 
2009-09
2026-09

개요

출처: 임금복지과-1981 · 회시일: 2009-09-16 · 발간물: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질의

퇴직연금 가입자가 최초분양권자와 매매계약을 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도인출 사유의 하나로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매 등에 있어 무주택 가입자의 주택구입 여부 확인은 건설사와 최초분양권자와의 분양공급계약서 및 최초분양권자와 퇴직연금가입자와의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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