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근로자건강보호과-3519 · 회시일: 2009-09-0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밖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장 ‘그 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과 같은 장 제 조 및 제14조에서 인체에 해로운 분진․ ․미스트․ 기 또는 가스상의 물질을 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 기장치의 후드 등의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인체에 해로운’의 범위에 관한 내용 권 석 및 유 해 사항은
회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장(그 밖 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제 조 내지 제14조의 국소 기장치의 후드 닥 배풍 배 배 처 , 트, 기, 기구, 기 리 등의 설치기준은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유해인자의 배출과 관련된 일 기준이며 이 규칙 제2장, 제3장, 제4장, 제10장의 국소 기장치 관련 규정은 해당 장치의 설치근거 및 성능(제어 속)을 규정하고 있어 각 해당 유해인자의 배출에 필요한 별도의 규정을 의미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