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보건과-2922 · 회시일: 2009-07-2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만을 의미하는지
회시
술 격 국가기 자 법 에 의한 토 ․건축분야의 기 사, 기사, 산업기사 외에 건설
술 8 [ ] 기 관리법 제2조제 호,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의 “건설기 자의 범위”에 력 력 규정된 학 ․경 자의 초 술 급기 자도 건설기 관리법 에 따른 건설기 자에 해당됨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기술등급에서 확인 가능
- 기능사보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98.5.9)에 따라 ’99.3.27일 폐지된 자격이나 취득한 자격은 계속 유효하므로 건축․토목분야의 기능사보 자격 보유자도 등록요건으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