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육원 한국어강사는 시간강사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차별개선과-1180(0)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
요지
국제교육원 한국어강사는 정규 학위과정 시간강사와 자격·역할이 달라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이 아니며, 방학기간의 근로단절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한다.
질의
- ①국제교육원 한국어강사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시간강사로 보아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 ②2~3주의 방학(휴무)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 근로기간의 단절로 볼 수 있는지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제3항 제4호, 제6호에서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업무”,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귀 질의 ① 의 경우 국제교육원에서 어학을 담당하는 한국어과정 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시간강사로 보아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 귀 대학의 국제교육원이 재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어학교육,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 또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 국제교육원의 한국어과정 시간강사는 대학교 정규학위과정의 교원의 자격과는 다른 자격(한국어 교원 자격)을 갖추고 교내 외 수강생 모두를 학습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외의 과목을 강의하는 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시간강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시간강사: 대학의 학칙에 따라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위촉하여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특정과목을 강의하도록 하는 자로서 전임교원은 아니지만 전임교원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자
- ②의 경우 2~3주의 방학(휴무)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 근로기간의 단절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 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로 보야야 할 것임
- 이 때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기간제법의 제정취지 등에 비추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