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시설관리 위탁사업이 일자리 제공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비정규직대책팀-1856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요지
군부대 시설관리 위탁사업은 일자리 제공사업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위탁계약기간은 특정업무 완성 예외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질의
국가기관(국방부)으로부터 시설관리사업을 위탁받아 군부대내의 시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를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귀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제1호에서 상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직접적인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예컨대, 취로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귀 질의 내용과 같은 ´군부대 내의 시설관리 위탁사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그러나, 귀 사업장이 발주자(국방부 등)와 도급・위탁계약 등을 체결하여 군부대 내의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때 각각의 발주자와 맺은 위탁관리(위탁계약)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