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3096 · 회시일: 2021-06-22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군에서 운용중인 이동식크레인(렉카차)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별도 기관에 의한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회시
○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및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렉카차는 '차량 견인 및 구난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에 해당되어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