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3105 · 회시일: 2021-06-22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회시 제
회시
귀 질의와 첨부된 사업협약서만으로 귀 질의의 공사가 “공동도급 공동이행” 방식의 공사인지 장
“공동도급 분담이행” 방식의 공사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며,
- 해당 공사가 공동도급 공동이행 방식의 공사일 경우 전체를 하나의 공사로 간주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한건으로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 공동도급 분담이행 방식의 공사일 경우 각 시공사가 맡은 부분에 대해 각각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여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