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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에 지게차 포크발을 부착해 쓰는 것만으로 안전기준 위반은 아니다

단어 수 487읽는 시간≈ 2 분
2014-06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2381 · 회시일: 2014-06-10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굴삭기에 지게차 포크발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굴삭기는 “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됨
*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제204조(주용도 외의 사용제한), 같은 규칙 별표 6(차량계건설기계) 제6호(굴삭기)
○ 또한 굴삭기의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에 대해 검토한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굴삭기에 버켓 이외 부착물(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을 교환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은 용도를 변경한 형식의 굴삭기로 인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그 기계의 주된 용도”란 장착된 부착물의 용도에 따라 기계의 주된 용도가 결정된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굴삭기의 다양한 부착물은 주용도에 맞게 사용할 경우 적법하고,
  • 굴삭기의 주용도 외의 사용도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어, 굴삭기의 지게차 포크발 사용 자체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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