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굴착부 용접작업자 보호용 셸터 설치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안전보건지도과-49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적정 기울기나 흙막이 없이 설치한 용접작업자 보호용 셸터는 설계 미비를 대체하는 가시설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질의

배관 매설공사장에서 지반을 굴착하여 배관용접 작업시에 굴착부 용접작업자가 낙석 및 중량물 낙하에 따른 중대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용접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해 방호시설인 “용접작업자 보호용 안전 Shelter(또는 Welding House)”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제작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토류벽은
단기간의 굴착 및 복구, 2m 이하의 굴착심도를 고려하여 연약지반을 제외하고는 설치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 동 안전 Shelter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 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383조)에 의하면 지반 등을 굴착하는 때에는 토질에 따라 굴착면에 적정한 기울기를 주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함
귀 질의의 “용접작업자 보호용 안전 Shelter(또는 Welding House)”는 관로 매설 공사에서 굴착저면의 주요작업이 이루어지는 부위(관과 관을 연결하는 용접작업 부위)에 설치하여 낙석, 붕괴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로서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적정한 기울기 또는 토류벽을 설치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시설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기울기 미준수 또는 흙막이 시설이 없는 굴착장소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는 당연히 설계에 반영 되어야 할 시설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대체하기 위한 가시설로 판단되므로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로 집행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10.7.1. 이후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 적용)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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