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근로자건강보호과-1592 · 회시일: 2010-07-0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반자동 케리지 용접기(용접흄 발생)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시
반자동 케리지 용접기를 사용하는 작업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5조, 별표5의 1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내 작업장에서 속을 용접 또는 용단하는 분진작업 에 해당하므로 같은 규칙 제21 조에 의한7 설비 또는 국소 기밀폐 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같은 규칙 제21 조에 따라 분진 발산면적이 어 같은 규칙 제21 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설치가 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전체 기장치를 설치해도 환 되는지 여부는 장 실정(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되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