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수량 미만 설비 신설 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산업안전팀-1165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신설 설비가 규정수량 미만이라도 생산설비 전기용량 증가 등 주요구조부 변경 기준에 해당하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이 된다.
질의
기존 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정수량 미만으로 취급하는 설비가 신설될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여부
회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33조의6에 해당하는 원유정제 처리업 등 7개 업종과 시행령 별표 10의 규정에 따른 21개 규정물질 수량 이상을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해당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8 및 관련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09-90호) 제2조에 따른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대상이 됨 ※ 주요구조부분의 변경 해당사항
-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관련설비 포함)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변경된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해당 전기정격용량이 300 킬로와트 이상 증가한 경우(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ㆍ화재ㆍ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창고ㆍ 조명설비 등은 제외)
-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