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근로자가 모두 퇴직해도 사업 계속기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임금68207-469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1998.7월~2018.3월)

요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된 이후에는 도중에 상시근로자가 한 명도 없는 기간이 있었더라도 이를 사업을 행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지 않고 전체 사업 영위기간에 포함해 판단한다.

질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의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기업이 산재보험 당연 적용사업장이 되어 당해 사업을 8개월을 행하고 있던 시점에서 재직 중이던 근로자가 모두 퇴직함.
이와 같이 근로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주 단독으로 당해 사업을 6개월을 더 지속한 후 도산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사업을 1년 이상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요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이 되어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는, 상시근로자수가 1인인 상황에서 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이 구비되어 실제로 1년 이상 사업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되는 시점부터 즉,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된 때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계속 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따라서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1년 이상 사업을 행한 기간 중에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않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도 이를 1년 이상 사업을 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해설 : 위 내용 중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는 2003.6.25. 시행령 개정으로 “6월 이상”으로 변경되었음.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영업정지만으로는 기금을 해산할 수 없고 재산을 처분한 이사는 처벌받는다
다음 글
안전관리자 완화 15%는 공사기간 기준이고 연장되면 즉시 추가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