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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만으로는 기금을 해산할 수 없고 재산을 처분한 이사는 처벌받는다

단어 수 588읽는 시간≈ 2 분
2003-04
2026-10

개요

출처: 복지68233-89 · 회시일: 2003-04-08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종합금융(주)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자 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금해산을 결의하고 잔여기금을 ʻʻ근로자대출금을 대손처리하고 잔여 재산은 해산일 현재 전 근로자에게 균등하게 배분ʼʼ하기로 결의하여 기금을 전액 사용 후 2000.8.31 해산등기함. 그 후 2001.1.19 금감위의 영업인가취소 결정, 2001.5.11 법원의 파산선고결정의 경우 위 기금의 잔여재산 처분행 위가 법 위반인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1996. 12. 31 법률 5247호) 제23조제1항 규정에 따라 기금의 해산은 사업의 폐지로 가능한 바, 여기서 사업의 폐지란 ʻʻ사업주가 당해 사업에 대하여 영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를 가지지 않고 , 청산절차를 통하여 일체의 자산을 처분한 뒤 그 사업의 실체를 없애는 것ʼʼ을 의미하는 것임 .
동법 제 23조제 2항에서는 ʻʻ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경영 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기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 데 사용ʼ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 2000. 7. 20 ○○○(주 )가 영업정지된 것은 당해 사업이 폐지된 상태가 아니 므로 기금해산사유가 되지 않아 기금을 해산할 수 없음은 물론 기금을 사용 할 수 없음에도 위 기금은 2000. 7. 21 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금해산을 결의하고 , 대출된 기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못한 구조조정특별퇴직금 및 우리사주매입 손실보전금올 대손 처리하여 동법 제15조(기금의 증식)를 위반한 것이므로 기금을 운영한 이사는 처벌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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