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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비를 정률로 지급하려면 저소득근로자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한다

단어 수 188읽는 시간≈ 1 분
2003-04
2026-10

개요

출처: 복지68233-95 · 회시일: 2003-04-10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으로 경조비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정액이 아닌 비율로 정하여 지원이 가능한지

회시

기금법 19조제 1항에 따라 전체근로자에게 혜택이 가되 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정률방식으로 정하는 것은 저소득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된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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