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단협상 휴양소 운영 시 콘도 추가 구입과 기념품 비용 회사 보조 가능

복지68233-105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요지

단체협약상 휴양소 확충을 위한 콘도 추가 구입, 근로자의 날 기념품 한도와 회사 보조가 가능한지 묻자, 정관에 따라 추가 구입이 가능하고 기념품 한도 제한이 없으며 회사 보조도 무방하다고 답했다.

질의

단체협약상 ʻʻ2곳 이상 휴양소를 설치하여 무료로 이용토록 한다ʼʼ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회원권의 부족으로 기금의 수익금으로 콘도추가구입 운영여부, 근로자의 날 기념품 제공 시 구입비의 한도 및 구입비의 50%를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휴양소를 운영하는 경우 기금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콘도회원권을 구입 ·운영하는 것은 가능함 .
기금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날 등에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의 한도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으며 재원의 일부를 회사가 보조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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