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근로자성 없는 출자임원의 보수는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임금정책과-2088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1998.7월~2018.3월)

요지

회사 경영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출자임원의 보수는 임금채권보장 부담금 산정용 임금총액에서 제외돼야 한다.

질의

주식회사의 임원 중 출자(주주) 임원은 임금채권보장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면 임금채권보장금을 징수(개산, 확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지 여부 ※ 참고사항 : 5 명이 출자하여 법인설립 → 1인 20%씩 지분보유(등기이사 및 감사)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의 부담금은 산재보험의 보험료와 통합 징수하고 있으며,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 납입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임.

회시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만일 귀 질의의 주식회사 출자임원(주주)이 업무대표권 및 업무지휘권 등을 행사 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출자임원에게 지급된 보수 등은 사업주부담금 징수를 위한 임금총액에서 제외 되어야 할 것임.
  • 이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징수부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기왕에 납입한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에 대한 정산을 요청하시기 바람.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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