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주관 강의 개최의 정당성 요건

공무원노사관계과-1042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근무시간 중 노조 주관 강의는 복무관리권자와 청사관리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된다.

질의

당해 자치단체에 구성되어 있는 A공무원노조가 근무시간 중에 소속 조합원들을 대상 으로 각종 강의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귀 질의의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주관의 행사(각종 강의 등)가 정당한 조합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복무상 의무 및 청사관리상의 의무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므로 위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의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일시, 참석범위·인원, 장소·시설 사용허가 등)에 대해서 국가(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상의 복무관리권자 및 청사 관리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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