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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제작·설치공사는 건설공사 해당 여부로 기술지도 대상을 판단한다

단어 수 683읽는 시간≈ 2 분
2002-01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036 · 회시일: 2002-01-2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당사는 한국기계협동조합연합회 조합원사로서 2000년 5월 4일자로 연합회와 축산기술연구소간에 체결된 형질전환무균동물사 공조기 및 냉동시스템 제작설치 공사를 배정 받아 설치를 시행, 완료하였음. 2001년 11월 축산기술연구소측에서 자체감사시 당사의 공사비중 안전관리비사용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 “기술 지도계약체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약 2,800,000원 상당액을 회수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음. 당사의 소속조합인 한국 기계협동조합연합회는 지금까지 한번도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업종 자체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부득이 당사가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공사인지 여부를 문의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는 동법 제30조에서 정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사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함
따라서, 귀 질의의 형질전환무균동물사 공조기 및 냉동시스템 제작ㆍ설치작업이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에 해당하는지 하는 사항은 동 작업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 작업이 기 제작된 제품을 단순히 설치 하는 것으로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라면 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는 아니라고 사료됨 ※ 2003.7.7.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개정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가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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