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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대표자가 바뀌면 3주 내 변경등기를 하고 노동관서에 제출한다

단어 수 299읽는 시간≈ 1 분
2000-05
2026-10

개요

출처: 복지68233-28 · 회시일: 2000-05-12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는데, 어떤 절차로, 어떻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시

대표자 (이사 )가 변경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5조제 6항 및 동법시행령 제 7조에 의거 당해 기금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3주이내에 변경된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하여야 함 .
동법 시행령 제 7조의 2에 의거 변경등기 후 14일이내에 변경등기에 따른 등 기부 등본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또한 관할 세무서에 변경된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대표자 명의변경 사항을 등록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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