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우리사주가 아닌 관계회사 일반주식 구입 지원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

복지68233-18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요지

관계회사 주식 구입 지원과 직원 다수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대부가 가능한지 묻자, 관계회사 주식은 우리사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 재산손실 우려가 있으며 해당 단체 지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우리사주 구입자금을 지원(또는 유상대부)하는 외에 회사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관계회사의 주식구입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직원들의 상당수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우리사주(관계회사 주식 포함) 구입자금을 유상 대부하고, 그로 인한 매매차익 등의 이익금 발생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케 하여 근로자를 위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회사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관계회사의 주식은 우리사주로 보기 어렵고 동 기금으로 일반 주식구입 자금을 지원할 경우 당해 근로자의 재산손실의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기금의 수혜대상은 정관의 필수기재 사항으로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 당해 사업 (장 )의 근로자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상당수가 회원 으로 가입된 단체에 대한 지원은 인정하기 어려움 .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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