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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사업장 부속의료기관의 특수건강진단기관 부분지정 가능 여부

단어 수 266읽는 시간 1 
2000-06
2026-09

개요

출처: 산보68307-449 · 회시일: 2000-06-2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금 사업장 자체 의료기관에서 중 속 분야는 분 시료를 의 하고, 나 지 분야만 특수건강진단으로 지정 받을수 있는지 여부

회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과 관련, 당해 사업장의 유해인자의 유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4 제2호다 (15) 또는 (16)의 기기중 모 를 지 두 갖추 아니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이유는 가급적 사업장 부속 의료기관이 특수 건강진단기관으로 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당해 사업장의 모든 유해인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할 수 없다면 그 이상의 예외사항을 인정 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기는 란하다고 사료됨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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