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업안전관련학과 졸업자의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및 구비서류

단어 수 346읽는 시간 1 
2000-03
2026-09

개요

출처: 산안68320-179 · 회시일: 2000-03-0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9 년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를 업하였는데, 근로자 수가 약 600명 이상인 텔 호 의 산업안전관리자로 동부에 등록이 가능한지 만일 가능하다면 구비할 서류와 차는 어 게 되는지 떻

회시

1. 귀하가 서울산업대학교에서 안전공학과를 전공하고 업하였다면, 산업안전 졸 【 】 보건법 제15조 안전관리자등 , 시행령 제14조 안전관리자의 자 【 및 영 격】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 중 하나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업한 자’에 해당 되어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바,
2. 귀하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경우, 사업주는 선임한 로부터 14일 이내에 날 관할 지방 동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선임 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학 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예 :졸 증 업 명서) 및 재직 명서를 부하여 고하면 됨.
이전 글
사업장 부속의료기관의 특수건강진단기관 부분지정 가능 여부
다음 글
노동쟁의 실무지침: 절차·쟁의권 보호·탄압 대응 실무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