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108 · 회시일: 2024-05-21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본사가 판교에서 송도로 이전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목적 재산으로 아래와 같은 임직원 주거지원 시행이 가능한지 문의
(질의1) 회사 또는 기금법인에서 기숙사 제공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근로자의 주거지원 사업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기본재산, 목적재산 중 어느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2) 회사 또는 기금법인에서 송도 인근 아파트를 전세 또는 매매 계약하여 근로자의 주거지원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기본재산, 목적재산 중 어느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임직원들에게 월세를 받게 된다면 어느 재원으로 귀속시켜야 하는지
(질의3) 송도 이전을 위해 임직원이 특정 공인중개사를 이용할 경우, 공인중개사 수수료 지원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기본재산, 목적재산 중 어느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기금법인에서 직접 공인중개사 납부 또는 해당 직원에게 실비로 입금하는 경우 중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질의4) 송도로 이사하는 직원들이 특정 이사업체를 이용할 경우, 이사비를 기금 법인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기본재산, 목적재산 중 어느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기금법인에서 직접 이사업체에 납부 또는 해당 직원에게 실비로 입금하는 경우 중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질의5) 송도로 이사하는 직원에게 소정의 월세를 기금법인이 직접 지급이 가능 한지, 가능하다면 기본재산, 목적재산 중 어느 재원으로 지원하면 되는지
회시
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이전함에 따라 임직원의 주거지원과 관련한 목적사업을 기금법인에서 시행하고자 할 경우,
-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회사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07 가지는 임원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대상이 될 수 없음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 근로복지기본법령은 기금법인의 설치 및 효율적 관리ㆍ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과 별도로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한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는 자율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람.
- 아울러, 회사와 기금법인은 별도의 법인이므로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한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한다면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금법인의 재원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임.
(질의1)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에 대한 출자ㆍ출연ㆍ구입ㆍ 설치 및 운영을 시행할 수 있으며,
- 이 때, 기숙사라 함은「근로기준법」제98조부터 10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8조의2에 따라 규정된 시설을 의미함.
- 위와 같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숙사에 해당되어 기금법인에서 근로자의 주거지원 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면,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사용되어야 할 것임.
(질의2)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제6호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 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을 출자ㆍ출연ㆍ구입ㆍ설치 및 운영을 시행 할 수 있으며,
-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의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을 의미하므로, 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아파트, 빌라 등은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숙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구입 및 설치ㆍ운영이 불가함.
- 아울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택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의미하므로, 사용자와는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인인 기금법인에서 소유하거나 직접 임차한 주택은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말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사택으로 볼 수 없으며, 단지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을 사택의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만 보아야 할 것임.
(질의 3ㆍ4ㆍ5) 귀 질의와 같이 본사의 이전에 따라 근로자의 주거지 이사에 따른 중개수수료,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은 정관의 시행 근거를 두어 기금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시행 가능할 것임.
- 기금법인에서 목적사업을 시행할 경우, 이에 필요한 재원은 목적사업준비금에서 사용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수혜대상, 지급요건, 지급방법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세칙을 통해 규정할 수 있으며, 명확한 과세 기준 및 투명한 회계관리 등을 위하여 수혜 대상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함이 적절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