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기금원금을 활용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부 가능 여부

노사협력복지과-1311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요지

당해연도 출연금이 아닌 기존 적립된 기금원금으로도 무이자 또는 장기저리 주택자금 대부를 정관에 정해 시행할 수 있다.

질의

무상 또는 장기저리로 근로자에게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지급할 때에 당해연도 기금을 신규로 출연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금에서 40%~60% 대부하는 사업이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바 , 당해연도 출연금이 아닌 기 적립된 기금원금에서 무이자 혹은 장기저리로 대부하는 것은 정관에 정하여 시행 가능함 .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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