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지방자치단체 운영 학교 급식시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안전정책과-2876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립학교 급식시설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이므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립초등학교 급식시설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과태료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재수단으로서 객관적 의무 위반이 있으면 부과할 수 있고, 행위자의 주관적 요건 즉 고의․과실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자연인․법인을 막론하고 그 부과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과태료의 책임자는 행위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상 책임자(의무자)로 정하여진 자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와 관계없이 동법상 의무자인 당해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 ※ 다만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사법인과 다르며, 중앙정부와 대등하게 국가의 전체적인견해가 있으나통치기구를참고로구성하는지방자치단체기관이라는공무원의점에서도로법과태료를위반과 관련한부과할양벌규정의수 없다는 적용에 관한 판례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판례가 있음
따라서, 이 건 공립초등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산업 안전보건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립초등학교 직원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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