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기능성 안전양말 구입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안전보건지도과-2930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냄새 제거 효과가 있는 기능성 안전양말은 개인보호구나 안전장구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없다.

질의

산업현장에서 안전화의 착용은 발 냄새와 무좀으로 인해 불편한데, 냄새 제거에 효과가 큰 기능성 음이온 양말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노동부고시 제2008-67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한 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안전대․안전화․안전장갑․보안경과 같은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으나, “기능성 음이온 양말”은 개인보호구 또는 안전장구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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