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미조직근로자지원과-152 · 회시일: 2025-01-21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상황) 甲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22년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을 사용하였으며,
- 최초 기본재산 총액을 사용하기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한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4~’25년 중 추가로 최초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추가로 사용할 계획임.
(질의1) 이 경우 추가로 사용하는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10 기준금액은 최초 기본재산 총액을 사용할 당시(’21년말 기본재산 잔액) 기준이 맞는지 여부
(질의2) 상기 상황과 같이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의 금액을 추가 사용하기로 의결 후, 종전금액을 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및 어떤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시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기금법인이 복지기금 협의회가 기금사업에 사용할 금액(이하 ‘종전금액’)을 정한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같은 호에 따라 기금사업에 사용할 금액을 상향하여 정한 때에는 그 금액에서 종전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종전금액을 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르면 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 금액이 소속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 귀 질의와 같이 기본재산 사용범위를 기존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의 판단기준 또한 직전 회계연도 말일 기준이 타당할 것임.
(질의2) 귀 질의와 같이 기본재산의 일정 비율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바는 없음.
- 또한 동법에서 복지사업 재원의 사용기한에 대해서도 별도 정한 바 없으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퇴직연금복지과-719, 2019.2.12.)이며, 복지기금협의회 결정을 통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
